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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2 2017나2050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은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발행된 기명식 보통주식 3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각 17,500주(50%)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E은 2015. 3. 12.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매매대금 총 10억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E은 피고 B,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회사의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3인 및 대표이사를 양수인인 피고 B, C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선임하고, 임원변경을 위한 등기를 접수하는 의무를 선이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 C은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법무법인 여울(이하 ‘피고 여울’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전액을 에스크로 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매매의 합의 및 지급시기와 방법

1. 양수인은 본 계약서 체결 당일 법무법인 여울에 금 일십억일천만원을 에스크로 본래 미국 법률용어로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를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상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며 주주총회에서 지정한 이사 3명이 계약 당일 등기 접수 후 법무법인 여울은 등기부 등본 상 등기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2015년 3월 16일 오후 2시에 계약금 금 오억일천만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