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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6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3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29,900,000원 및 퇴직금 7,989,583원 총합 37,889,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0. 8.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