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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5 2012가단1184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15,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8.부터 2013.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1. 8. 09:10경 C 현대14톤장축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소재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릉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회전하여 피고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포터화물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견관절 결봉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최저속도 50km 에 미달하여 지나친 저속운행을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시 사고 장소는 내리막에 빙판길이었으므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최저속도에 미달한 41 내지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