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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치안센터 앞 네거리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본리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의 D 싼타모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뼈 및 왼쪽 쇄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풍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