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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0 2019나14936 (1)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2. 28. 주식회사 K(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 ’라고 한다 )에게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내 2 층 소재 점포 32㎡(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32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7. 3. 15.부터 2020.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K의 제주 지사장이었던

F는 이 사건 점포에서 디저트 전문점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였고, K는 2017. 9. 7. 피고에게 ‘ 당사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을 변경하여 E 매장을 지속하려고 하니 변경되는 임차인에게 당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계약을 부탁 드립 니다’ 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조기 해지 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9. 8. F의 주선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의 시기가 기존의 2017. 3. 15.에서 2017. 9. 11. 로 변경된 것 외에 기존의 K 와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서 조항이 동일하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한 이후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G 등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측은 원고에 대해 커피 음료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였다.

원고는 2018. 6. 경 피고 병원 행정처 장인 I에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I은 아직 임대 차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 해지는 할 수 없으나 시간을 주면 2개월 분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영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다가 그것이 여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