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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209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과 2017. 2.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