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18:42 경 업무로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수목원 방면에서 유천 교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 의식장애 및 우측 편마비 동반 )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과실의 정도,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