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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4554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2.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11. 30. 당시 광주 서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1,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5.부터 2014.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F, G와 사이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을시 5년간 본 계약은 유효하다’는 내용을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3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전대료 24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12. 5.부터 2014. 12. 4.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와 사이에 특약사항으로 ‘건물 소유주와 1차 임대인 피고 B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동안 본 계약은 유효하다’는 내용을 합의하였고, 이후 위 장소에서 ‘H’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의 부인 I은 2012. 11. 30. 1,000만 원, 2012. 12. 5.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F, G는 피고 C, D에게 2014. 9. 1.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4. 9. 12.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 D은 2014. 11. 5. 피고 B 및 원고에게 2014. 12.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됨을 이유로 위 기간까지 이 사건 건물 101, 102호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4. 피고 C, D과 사이에 ‘2014. 12. 4. 계약만료일과 동시에 상가임대차계약서 제5조(계약의 종료)에 의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