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267]
채권자의 공탁 수락통지가 있은 후 발하여진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공탁의 법리상 채무자의 공탁후,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겠다는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공탁원인채무에 대하여 공탁으로 말미암은 변제의 효과가 확정되므로, 공탁수락통지 이후의 다른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이 부적법하게 되면서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되살아 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후 위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동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윤석분
정석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890,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경락대금교부표), 갑 제2호증(사실증명원), 갑 제3호증(공탁서), 갑 제4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5호증의 4(판결), 같은호증의 5 내지 6(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사실증명원), 을 제2호증(최고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각 판결), 을 제6호증의 3(약속어음), 같은호증의 4(공정증서), 같은호증의 5(송달증명원), 같은호증의 6(채권증서반환신청서), 을 제7호증의 3(임의경매신청서), 같은호증의 4(약속어음), 같은호증의 5(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호증의 6(임의경매조서), 같은호증의 7(경락기일조서), 을 제8호증의 5(공탁수락신고), 같은호증의 7(공탁금청구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1980. 12. 6. 소외 김재만에게 돈 6,500,000원을 반환시기는 1981. 6. 6. 이자는 연 6푼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달 9 위 김재만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원, 채무자 소외 김재만,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1983. 9. 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7,723,4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83타2955호 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해 9. 6.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소외 김재만은 1984. 6. 9. 위 법원에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원리금 7,890,810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해 7. 9. 위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물을 받겠다는 뜻을 통고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같은해 7. 21. 원고의 소외 김재만에 대한 채무명의인 공증인가 경기 제일합동법률사무소 84증 제2423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김재만을 채무자 소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김재만의 위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법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인의 대금납부에 따라 같은해 7. 27. 위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 7,994,875원중 지방세 12,690원을 뺀 나머지 돈 7,698,625원을 교부받았으며, 그후 같은해 8. 9. 위 법원의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공탁금 7,890,810원을 출급한 사실(피고는 그 당시 위 김재만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권 외에도 약 500여만원의 채권이 있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정진복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1984. 7.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소외 김재만에 대한 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에도, 그후 다시 위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전부받은 위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으니,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공탁금 7,890,81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그 전부명령때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공탁소에 대한 수락통지후 공탁금을 출급한 행위가 경락대금을 이미 교부 받은 후에 있게 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얼핏 피고의 공탁금출급이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2중 변제로서 부적법한 것처럼 보이나, 무릇 공탁의 법리상 채무자의 공탁후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겠다는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공탁원인 채무에 대하여 공탁으로 말미암은 변제의 효과가 확정되므로, 공탁수락통지 이후의 다른 사정(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교부받는 행위)으로 말미암아 위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이 부적법하게 되면서 채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되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탁수락통지 이후에 발령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 전부명령때에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당연히 무효이므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피고의 공탁물출급행위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고, 설사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경락대금수령과 공탁금출급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있었으니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그 손해를 입은 소외 김재만에게 있을지언정 위 김재만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있지 않음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