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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3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와 약 5년 간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인 기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계속 하자고 요구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1. 21:0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에게 “ 나 지금 너랑 섹스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 노, 지금 니 때문에 우리집에 난리가 났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책상의 상판을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책꽂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책꽂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은 상태로 “ 내가 하자고 하면 해야지,

니는 연기라도 해야 된다.

내가 니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무릎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윗 팔의 타박상, 양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 니 내하고 진짜 끝을 볼라 그라나, 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