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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72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110,769,015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12.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F, G, H, I, J,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망 M(2008. 5.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7가단34623호로 보증금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1. 7. ‘망인은 국민은행에게 121,048,107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1998. 9.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은행의 망인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3)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2707호로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28. ‘망인은 원고에게 121,048,107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7. 12. 25. 확정되었다. 4) 망인은 2008. 5. 10. 사망하였고, 피고 E, F, G, H, I, J, L가 망인의 재산을 각 1/7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7. 9. 26.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2533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