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5가단5355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등기관의 ‘별도등기 있음’ 등기 누락 등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여주시 C 임야 9,99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4.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대지 외 2필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B은 2007. 7. 2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사업권 일체를 26억 5,0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 대표이사인 E과의 명의신탁약정하에 2007. 7. 30.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F은 2006. 9.경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2008. 3. 31. E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합140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3)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는 2008. 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8. 5. 2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8. 9. 25.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하여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인 H연립(이하 ‘H연립’이라 한다

)을 위한 대지권등기(이하 ‘이 사건 대지권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관은 2008. 9. 25. G로부터 H연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