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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바, 2014. 4. 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로 459 검단먹자골목 주변에서부터 같은 로 455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를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과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