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10.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로베로호텔 앞 횡단보도상을 서문시장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61세)의 좌측 몸통 부분 등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