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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0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C에게 45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은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일시를 2달 이내로, 범행 장소를 거제시 일대로 기재하였고 마약 범행의 은밀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로 요약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1:00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거제농협 앞 도로에서, C를 통하여 D에게 45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5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D은 원심 법정에서 C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