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1.08 2019구단147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가. 1차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5. 4.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5. 14. 피고에게 “시아파 이슬람교도인 원고에 대한 수니파 무장단체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3.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③ 원고는 “시아파 이슬람교도인데 2015. 1. 2.과 2015. 2. 28. 수니파 무장단체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8791호),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75991호)와 상고(대법원 2017두39860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8. 11. 피고에게 재차 “수니파 무슬림 단체인 C가 시아파 무슬림인 원고를 위협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종전과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고, 원고는 병원 치료 여부, 경찰에 신고한 방법, 원고를 위협한 사람들이 안면이 있던 사람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1차 신청 시와 재신청 시에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받은 위협에 대해 자국 정부에 요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국 내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재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