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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0974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성원디앤씨(이하 성원디앤씨라고만 한다)와 2014. 4. 29.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3-1 외 51필지 지상에 61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성원디앤씨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업부지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는 분할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8-3 대 192㎡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별지목록 제4, 6항 기재 토지는 분할전 백석동 40-21 전 79㎡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별지목록 제5, 7, 8항 기재 토지는 분할 전 백석동 40-22 전 1,758㎡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승인 성원디앤씨는 2013. 6. 14. 천안시에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위 사업부지 내에는 피고(소관 : 육군 인사사령부) 소유의 군용지가 포함되어 있어 천안시가 육군 인사사령부에 주택건설 사업 적합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육군 인사사령부는 토양환경복원사업 종료 후에 분할 전 백석동 40-6 토지 백석동 40-6 전 1280㎡와 분할전 백석동 40-21 전 79㎡로 분할되었다.

의 잔여지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천안시는 2013. 10. 31. 성원디앤씨의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날 천안시 고시 제2013-231호로 위 사업계획승인 내용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위 육군 인사사령부의 회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 매각 진행 경위 성원디앤씨는 2013. 11. 4. 육군 인사사령부 등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을 요청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