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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33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남매로 피고인 B의 소개로 기존에 성매매업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 영업을 인수한 후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8.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건물에서,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018호와 1115호에서 성매매업을 하던 자에게 피고인 A, 피고인 C을 소개하여 주고, 2013. 8. 15.경까지 영업폰을 가지고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에 이용될 위 오피스텔 장소와 영업용 휴대폰을 인수받은 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업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전화를 개설하여 F에게 지급하여 성매매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F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27.경 인터넷 ‘I’ 사이트를 통하여 J(여, 19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2013. 8. 28. 18:00경 위 H건물 1115호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K에게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J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8.경부터 2013. 8. 29.경까지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단속현장 사진-사본, 피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