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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8노338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자재를 지급하고 받지 못한 외상금과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B이 G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니 G으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작성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4. 15. G을 처음 만나 공소사실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게 되었던 것이다.

B이나 G에게 타일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공정증서로 경매신청을 한다는 편취범의가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B에 대한 채권액은 약 5,000여 만 원이고, 공정증서 채권액은 2,750만 원으로 채권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② G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타일금액은 27,473,000원으로서 공정증서 채권액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G에게 타일을 제공할 것을 예정하고 작성된 것이라는 G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G, B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G이 B의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하여 타일공급계약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