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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까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경찰관 E, F를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도 각 50만 원씩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행인을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