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다.
피고 B는 소유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 등록된 F 작업차량(차명 : 호룡스카이 450SF 고소작업차, 차종 : 대형특수,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운수업을 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와 친구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8. 5. 1.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양도인)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양수인)에게 인도한다.
특약사항 : ㈜E 위수탁차주 B
1. 400만 원 - 지입료 등 양수인이 승계함
2. 2,800만 원 - 계약금 (2018. 6. 4. G 계좌로 송금)
3. 300만 원 - 할인
4. 잔금 4,000만 원 (C 계좌로 송금)
다. 원고는 2018. 6. 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G 계좌로 계약금 2,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9. 12. 2. 피고 C에게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인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피고 B는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로부터 수차례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이전서류 등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이 사건 차량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