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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8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2:15 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삼 정리에 있는 삼정 교차로 쪽에서 구미 교차로 쪽으로 약 700미터 지점 노루목 고개에서, 같은 군 언양읍 반곡 초등학교 앞 35호 국도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울 산울 주 경찰서 B 소속 경위 C(47 세) 이 같은 계 소속 경장 D(37 세) 운전 E 쏘나타 순찰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순찰 중, 피고인은 F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곡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에서 교통 신호등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통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이 순찰차의 싸이렌과 안내방송 등으로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반곡 초등학교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9.1km 를 도망가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도망을 가 던 중 운전 부주의로 우로 굽은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에스엠 5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가 길 좌측 옹벽에 부딪히고, 조수석 뒷 범퍼가 바로 뒤에서 쫓아가던 순찰차 조수석 앞 범퍼와 부딪혀 최종 정차하여, 즉시 내려 에스엠 5 조수석 앞 유리창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던 위 C의 오른쪽 팔을 에스엠 5 차량 조수석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노루목 고개를 삼정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따라 차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