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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나8201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으면서 100,000,000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500,000원을 공제한 97,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0,000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자제한법 제2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인정하는 변제금 52,946,849원 이외에 추가로 25,510,000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금원을 모두 갚을 예정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원고가 진행하는 진해 토석채취사업의 수익을 5회에 걸쳐 1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분은 피고의 남편인 E가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상가 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와 관리 행위 등을 해준 대가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두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1) 이자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