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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6노477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휴대 금원에 대하여 세관신고를 하기 위하여 항공사 데스크에 문의를 하였으나 항공사에서는 세관 신고서 양식을 보관하지 않고 있고 뉴질 랜드에 입국할 때 세관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그 후 보안 검색 대 통과 이전에 인천 공항 직원에게 세관신고를 문의하였으나 안내를 해 주지 않는 등 세관 신고서 양식을 제공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원을 휴대하여 출국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기 이전에 직접 세관 데스크에 방문하거나 여권 및 탑승권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 공항 직원들에게 세관 신고서 양식을 제공받아 세관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미화 84,731달러 상당을 상의 주머니 및 지갑 속에 넣은 채 휴대하여 출국하려 다가 인천 공항 출국 장 내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 증인 G, F,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안 검색 대에서 현금이 적발되기 이전에 인천 공항 직원들에게 세관신고를 문의하거나 세관 신고서 양식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