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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28 2016나14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31. D와 사이에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4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D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재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을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다.

한편 위 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 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 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 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