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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0: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 위에서, E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가 무단 횡단을 하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우 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눈을 찌르거나 얼굴 및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 역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며 통증이 있는 등의 이상 증세가 느껴져 안과에 내원하여 시력검사 등을 하고 안약 및 약 처방을 받아 1주일 정도 눈에 안약을 넣고, 약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