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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11:0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15 용인시여성회관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전과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