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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703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25,371,132원과 그중 885,549,635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