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F이 경찰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도계중에서 주운 93년생 어떤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는 기재 이외에도 ’나머지 후배들도 같은 주민등록증을 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F, E, I,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E, I, M이 먼저 피고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F은 그 뒤에 합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H이 합석하였으므로, F이 가지고 있었다는 93년생의 주민등록증은 그 일행과 돌려가며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F은 이후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E, I, H 또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I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설령 F이 경찰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분증 명의자와 제시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3: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