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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2499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2. 1.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