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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5 2019고정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6:50경 대구 서구 비산동 2927번지 신천대로 매천지하차도 합류지점 앞길을 팔달교 쪽에서 남대구IC 쪽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변경 방향을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그때 매천교 쪽에서 남대구IC 쪽 4차로에서 3차로로 먼저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2주간을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3,260,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