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893』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25. 21:3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E에게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자 화가나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3회 쳐 위 모니터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3.경 순천시 G에 있는 "H모텔" 308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젼 화면에 리모컨을 던져 위 텔레비전 화면을 깨뜨려 손괴 하였다
『2013고정899』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21.경 순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이름으로는 휴대전화를 개통을 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1. 6. 30.까지의 사용요금 720,13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4.경 순천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으로는 휴대전화를 개통을 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