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5구합9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9.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체류자격 만료(2013. 1. 31.) 전날인 2013. 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서부 이도(Edo)주 베닌(Benin)시 출신의 이도족으로서 2009년경부터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원고의 부친은 토속신(Ogun과 Olokun 을 신봉하는 마을 전통종교의 사제였다.

원고의 부친은 2005년경부터 원고에게 사제직을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원고가 전통신앙에 대한 의문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2007년경부터 계속하여 “원고를 죽인다”고 말로 협박하고, 주술로 저주하였으며, 원고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낫을 들고 와서 “원고를 죽인다”고 말하였다.

원고의 부친은 원고를 죽여 제물로 바치고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삼기 위하여 원고를 찾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