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5. 2. 10.부터 2015. 5. 4.까지 “E”에게 총 99,305,140원 상당의 각종 철강재 등을 납품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96,284,465원에 달한다. 2) 따라서 “E”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6,284,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부친 F이 “E”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요구하여 이를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직접 철강재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는 “E”과의 물품거래 이전부터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철강재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인 사실, 원고가 2015. 2. 10.부터 2015. 5. 4.까지 위 “E”에게 총 99,305,140원 상당의 각종 철강재 등을 납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계약당사자의 확정 을 제3, 6, 7, 8,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부친 F은 2002. 10.경부터 철강재 유통업체에 근무하며 철강재 도소매업에 종사해 온 반면, 피고는 1992년생으로서 원고가 “E”에게 각종 철강재 등을 납품한 2015년 당시 동국대학교 G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던 점, ② F은 “E 대표 F”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