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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21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5. 2. 10.부터 2015. 5. 4.까지 “E”에게 총 99,305,140원 상당의 각종 철강재 등을 납품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96,284,465원에 달한다. 2) 따라서 “E”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6,284,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부친 F이 “E”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요구하여 이를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직접 철강재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는 “E”과의 물품거래 이전부터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철강재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인 사실, 원고가 2015. 2. 10.부터 2015. 5. 4.까지 위 “E”에게 총 99,305,140원 상당의 각종 철강재 등을 납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계약당사자의 확정 을 제3, 6, 7, 8,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부친 F은 2002. 10.경부터 철강재 유통업체에 근무하며 철강재 도소매업에 종사해 온 반면, 피고는 1992년생으로서 원고가 “E”에게 각종 철강재 등을 납품한 2015년 당시 동국대학교 G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던 점, ② F은 “E 대표 F”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