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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02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24』 피고인들은 택시기사 및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손님들이 두고 내린 장물 스마트 폰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방법과 장물 스마트 폰을 구매하는 장소를 공유하고, 이에 따라 각자 혹은 2 인 1 조로 장물 스마트 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경부터 7. 중순경까지 충남 천안시에 있는 E 나이트 앞 노상 및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 월드 택시 승강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 및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스마트 폰 44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7. 24.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경북 포항시 상대동에 있는 쌍용 네거리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 및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스마트 폰 25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5 항 내지 11 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 폰 총 69대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 월드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 및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스마트 폰 2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항 내지 4 항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 폰 총 12대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1:00 경 청주시 복대동 인근 노상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2 항과 같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 및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스마트 폰 3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675』

1. 피고인 A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7. 초 순경 천안 등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