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효된 근저당 경정등기 승낙청구[국패]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효된 근저당 경정등기 승낙청구
등기착오로 실효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실효변경등기 및 경정하는 등기에 관하여 승낙
1. 피고는 최○○와 대한민국(○○세무서장, 최○○ 지분 압류권자)은 ○○시 조안면 ○○리 산9-102 임야 980㎡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1. 7.27. 제63658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3. 9.22. 제91708호로 마쳐진 가처분에 의한 실효변경등기를, 서○○ 지분 33699분의 1653 및 서○○ 지분 33699분의 17541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경정하는 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가 될 경우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가 동일하게 실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을구의 기재값이 갑구의 기재값과 다르게 등기되었으므로 근저당경정등기를 승낙해 달라는 청구임
원고(○○은행)는 2001. 7.27 임야들에 관한 서○○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처분금지가처분권자 피고 최○○가 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03. 9.22.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등기의 말소(실효)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담을 지고 있었던 김○○의 지분이 가처분된 지분만큼 실효가 되었고 결국 김○○의 지분을 이전받은 강○○, 서○○의 지분이 각 실효되어 강○○의 지분이 10219, 서○○의 지분이 17541이 남았으나, 을구의 서○○의 지분 전체에 설정된 이 사건 원고의 근저당권에서는 지분 중 619.1이 남는 것으로 등기되어 을구의 기재값이 갑구의 기재값과 다르게 등기되었다.
결 론
따라서 원고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