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1993. 11. 25. 선고 93헌마89 판례집 [불기소처분취소]

[판례집5권 2집 539~54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인정(認定)하고 본안(本案)에 관한 판단(判斷)을 한 사례

결정요지

피고소인 갑(甲)이 청구인의 망모(亡母)를 상대로 매매계약소멸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인 피고소인 을(乙)에게 청탁하여 청구인의 망모(亡母)에 관한 허위의 불거주확인서(不居住確認書)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갑(甲)이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한 승소확정판결(勝訴確定判決)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위 민사소송에 대한 재심(再審)의 소(訴)를 제기하는 한편 을(乙)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여 을(乙)이 기소(起訴)되었는바, 위 형사사건(刑事事件)에서 갑(甲), 을(乙)이 청구외(請求外) 병(丙), 정(丁), 무(茂) 등을 교사(敎唆)하여 을(乙)에게 유리(有利)한 허위(虛僞)의 공술(供述)을 하게 하였다 하여 위증교사죄(僞證敎唆罪)로 갑(甲), 을(乙)을 고소(告訴)하고 이에 관한 검사(檢事)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한 이 사건(事件)에서 청구인(請求人)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인정(認定)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판단(判斷)을 한 사례.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反對意見)

청구인이 고소한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이 사건 위증교사사건(僞證敎唆事件)의 유죄판결(有罪判決)이 선고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제기(提起)한 민사재심청구사건(民事再審請求事件)의 재심사유(再審事由)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동(同) 위증교사행위(僞證敎唆行爲)가 청구인이 제기(提起)한 민사재심청구사건(民事再審請求事件)의 승패(勝敗)에 간접적(間接的), 사

실적(事實的) 영향을 끼칠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며 그 밖의 청구인의 어떤 권리(權利)나 법적(法的)으로 인정(認定)된 이익(利益)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위증교사(僞證敎唆)에 대한 관계에 있어 청구인은 그 법률상(法律上)의 피해자(被害者)의 범주(範疇)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직접적(直接的)인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실질(實質)에 있어서 고발인적(告發人的) 지위(地位)에 있음에 불과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유 ○ 윤

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 상 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

1992. 2.25. 선고, 90헌마91 결정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12.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한○권, 같은 정○영을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한○권은 청구인의 망모 고운하(1976.경 사망)와의 서울 성동구 소재 6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1976.6.8. 대법원 75다461호 판결로서 패소확정되자,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사취할 목적으로 청구외 김○섭을 끌어들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4191호)을 제기하게 하여 의제자백으로 거짓 패소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우선 위 고운하를 상대로 매매계약소멸확인청구(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4356호)를 하면서 서울 중구 신당2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인 피고소인 정호영에게 청탁하여 그의 명의로 위 고운하에 관한 허위의 불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에 매매계약소멸확인재심(서울민사지방법원 85사5호)을 신청하는 한편 위 정○영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여 정○영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정○영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89고단1453호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정○영의 동료공무원인 양문석(1990.4.17. 14:00경), 안덕희(1989.10.24. 14:00경), 이상현(1989.9.5. 14:00경)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여 주민등록업무 등에 관하여 정○영에게 유리한 허위의 공술을 하게 하여서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2.4.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3.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3.4.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재판관 조규광, 김진우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기가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 피해자인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인은 그 당해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12.26. 선고, 90헌마20 결정 각 참조)

그리고 이 피해자라 함은 형사실체법상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하지 않고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는 뜻이라 함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2.25. 선고, 90헌마91 결정 참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 함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리나 법적으로 인정된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고소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이 사건 위증교사사건의 유죄판결이 선고된다 하여도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재심청구사건의 재심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동 위증교사행위가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재심청구사건의 승패에 간접적·사실적 영향을 끼칠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며 그 밖의 청구인의 어떤 권리나 법적으로 인정된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증교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은 그 법률상의 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기는 어려워서 직접적인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위증교사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실질에 있어서 고발에 지나지 않는다. 고발인에게도 그가 고발한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청구인의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1993. 11.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