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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말경 광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연락하여 "돈이 필요해서 대부업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3개월 후에 연대보증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내 대출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양시 F아파트 놀이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해제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지금 당장 대출이 안되니, 일단 너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먼저 대출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2017. 8.경까지 내 명의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대출금 채무가 있어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