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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소재 회사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