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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 22조는 금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 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23조는 자금 사용자로 하여금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세금계산서 등 )를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인증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ESCO 투자사업 사용자 파이 낸 싱 성과보증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F의 소개 및 주선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에너지사용 합리화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규정들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F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될 무렵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도장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위 공사를 진행 하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F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세무사의 자문을 얻어 F에게 위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자금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으로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또 F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F 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입 ㆍ 매출 세금 계산서를 수취ㆍ발급하였을 뿐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