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태양광 구조물 제작ㆍ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3. 피고와 공사대금 825,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에 남원시 D 임야 16,265㎡에서 민들레 재배 사 및 500kw 급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 제 7 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부분 약정에 한하여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7. 특약사항 :
1. 갑( 피고) 이 계약금 지급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을( 원고) 은 기지 급 받은 계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 후 갑( 피고) 이 계약금 지급 이행 하지 않을 시 을( 원고 )에게 총 공사대금의 20% 배상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28. 자 준비 서면을 송달함으로써 민법 제 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약정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