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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24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9:37 경 위 식당 주방에서 나물을 조리하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물을 담은 솥을 올려놓고 요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식당에서 음식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잘 지켜보고,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불 조절을 하며 불이 켜진 상태로 주방을 떠나지 않는 등 가스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스레인지의 불이 켜진 상태로 방치한 채 인근의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여 이로 인하여 가스 불이 과열되어 위 D 식당 벽면 쪽으로 불길이 붙고 그 불길이 ㈜E 건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식당 주방에 있던 냉동고 등 약 12,835,000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 G 소유의 ㈜E 건물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 피해자 G 등 진술 청취)

1. 화재 감식결과 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화재 발생에 대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 규모도

큼.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