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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8고단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 대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D은 위 건물 1 층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E 손세 차장’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E 손세 차장’ 의 손님이었다가 위 D으로부터 위 세차장을 인수 받은 사람이다.

위 D은 2017. 2. 경 피해자가 세차장 인수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 세차장을 인수하려면 건물 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과 내게 지급할 권리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 필요 하다’ 고 말하고, 피해 자가 위 조건을 승낙하자 건물 주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세차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이 2016. 4. 12. 자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경 위 세차장 옆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세차장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4. 경 임대차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G 명의 H 은행 계좌로, 2017. 2. 22. 경 임대차 보증금의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해자는 2017. 3. 14. 경 이 사건 세차장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서도 위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