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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5680

어음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C(D회사)에게 발행인 B, 수취인 D회사,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8. 5. 30.,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F은행 여의도지점, 발행일 백지로 된 약속어음(E,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어음을 G에게 배서양도하였고, G은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어음은 2018. 5. 30. 지급장소에서 발행일 등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되었으나, B의 사고신고(계약불이행)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일란에 ‘2017. 8. 24.’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어음을 보충한 서증을 제출하였고, 위 서증이 2019. 9. 12. B에게 송달되었다.

마.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간이회생 신청을 하여 2019. 7.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9회합502호),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대표자이던 H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B와 위 관리인 H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 바.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의 이자 8,198,63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G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