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8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부터 2017. 7. 17.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 음식점에서 약 26.4㎡ 의 규모의 영업장에 탁자 5개,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파전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고발 공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