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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2.17 2015가단12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0. 2. 20.경 동생인 C를 통해 피고를 소개받았고, C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4,3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는 C에게 원금 4,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는 그 직후 원고 등으로부터 4,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금은 윤락행위와 관련된 채권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