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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5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2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찰과상 치료받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욕설을 하고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아크릴 안내표지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왼쪽 팔로 막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E(26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21:05경부터 같은 날 21:20경 사이에 전항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이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사무용품과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대기실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접수나 치료비를 결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