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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05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수박을 가져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의 선고를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