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 법인 | 2008-02-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2008. 2. 12)
세목
법인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 설립시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법인 설립 후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동조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동호 마목·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은 법인 설립시 1인 이상의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 후에도 1인 이상의 금융기관이 주주로서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