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7.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2017. 12. 27. 12:12 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2: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 로터리를 동천 서로 쪽에서 중 구청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혁신도시 쪽에서 중 구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8세) 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1....